전세·월세 - 버팀목대출·전세보증금·계약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진짜 나온다 — 2026 대상·기한·방법

부동산주거가이드 2026. 3. 13. 10:17

이사를 앞두고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쓰셨나요?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신고를 안 하거나 늦기면 진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계약서 쓰고 30일이 지나면 2만원부터, 허위로 적으면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기한, 과태료, 신고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왜 지금 중요한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작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약 4년 동안 '계도기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신고 안 해도 과태료가 없었으니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넘겼죠.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신고를 빠뜨리면 지자체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핵심 한 줄: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다 넘겨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당돼도 의무입니다.

금액 기준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차임) 30만원 초과
  •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갱신 계약도 포함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지역 기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입니다. 군(郡) 단위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는 기본이고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도 실제 주거 용도면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이라 해당 안 되지 않나?'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살고 있다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입니다.

  •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예정이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이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가 중간에 바뀌면 변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4️⃣ 과태료 — 지연이면 최대 30만원, 허위면 100만원

과태료는 '단순 지연'과 '허위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액 차이가 크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 보증금 1억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 2만원
  • 보증금 1억에서 3억이고 6개월 이하 지연: 8만원
  • 보증금 3억에서 5억이고 1년 이하 지연: 16만원
  • 보증금 5억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30만원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 5,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하고 신고를 5개월 늦겼다면 과태료는 8만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안 해도 되는 비용'을 내는 셈이니 아까운 건 맞습니다.

허위 신고 과태료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약서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니 절대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적으면 안 됩니다.

5️⃣ 신고 방법 — 온라인 5분이면 끝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 PC 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rtms.molit.go.kr 접속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 사진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신고필증 발급

방법 2: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

방법 3: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첨부 필요
  • 대리 신고를 맡겼더라도 신고필증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상대방 협조 없이도 접수가 됩니다. 집주인이 바빠서 안 해준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6️⃣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따로 받을 필요 없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따로 찾아가서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실제 거주 사실 증명)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공매 시 보증금 순위)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되니, 신고 자체가 보증금 보호의 첫 단추인 셈입니다. 같은 날 여러 채권이 설정되는 경우 하루 차이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쓴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전월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내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인지 확인
  •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인지 날짜 확인
  •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모두 있는지 확인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해서 온라인 신고
  • ☑️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된 신고필증 저장

❓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신고에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혼자서도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한쪽이 먼저 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Q. 갱신 계약인데 월세만 5만원 올랐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곧 계약 해지 예정인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해지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전월세 신고는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계약서를 쓴 그날 바로 신고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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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참고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