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 청약 일정·자격·당첨 전략

청약 가점 부양가족 부모님 — 합가해도 3년 지나야 점수 반영

부동산주거가이드 2026. 3. 12. 12:49

청약 가점을 올리기 위해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가점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막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청약을 넣었더니 점수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님은 합가 즉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 청약 가점제 구조부터 확인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 부양가족 수입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전체 배점의 42%)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올라갑니다. 0명이면 5점, 1명은 10점,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만점)입니다. 5점 차이가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 부모님은 합가 즉시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건 1. 3년 이상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 등재 (계속하여)
  • 조건 2. 만 60세 이상
  • 조건 3. 무주택 (부모님 본인 명의 주택 없음)

3년 요건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도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점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청약을 넣으려면 부모님이 늦어도 2023년 3월 이전에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합가 직후 청약을 넣으면 부모님 가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의 청약 공고를 노리는 것이 전략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다르다

부모님과 달리 배우자는 세대분리 상태여도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별거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30세 이상이라면 미혼 상태에서 소득이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점 계산 전 꼭 확인할 것

가점제 적용 범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운영됩니다.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50%입니다. 국민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납입 횟수와 기간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무주택 점수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점수가 0점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 상태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예시

35세 무주택 세대주, 결혼 7년차, 자녀 1명, 부모님 합가 2년 경과, 청약통장 10년:

  • 무주택 기간 7년: 16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부모님은 3년 미달로 미포함)
  • 청약통장 10년: 12점
  • 합계: 43점 → 1년 후 부모님 요건 충족 시 +5점으로 48점

지방은 40점대로도 당첨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권 기준 62점, 서울 기준 68점이 평균 당첨 가점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제대로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수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약 넣기 전 부양가족 체크리스트

  • ☑️ 부모님 주민등록 등재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가
  •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가
  • ☑️ 부모님 명의 주택이 없는가 (분양권·입주권 포함)
  • ☑️ 자녀가 미혼 + 만 30세 미만인가 (30세 이상이면 무소득 확인)
  • ☑️ 세대원 중 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가 없는가

마치며

부양가족 수는 청약 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전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점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2-3년 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 가점 계산기로 정확한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59세인데 내년에 60세가 됩니다. 지금 전입시키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만 60세 요건과 3년 동거 요건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데 팔면 부양가족이 되나요?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상태가 되면 무주택 조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3년 동거 요건은 실제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택 처분 전부터 이미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도 합산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년 1월 기준) | 청약홈 가점 계산기